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
12월 연말이 다가오고 돈 나갈 곳은 많지만 친절하게도 자동차세 납부 알림이 와서 찾아보았습니다.
12월은 '자동차세 납부의 달'입니다. 연 세액을 2기분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, 2번에 나누어 부과하는데요.
- (1 기분) 1월~6월까지 자동차 소유분 : 6월 부과
- (2 기분) 7월~12월까지 자동차 소유분 : 12월 부과
이번 12월은 즉 2 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.
납부기한과 세액확인
1 기분의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.
2 기분의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이번 31일은 휴일이므로 2023년 1월 2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.
자동체세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비영업용 승용차 | 영업용 승용차 | ||
배기량 | cc당 세액 | 배기량 | cc당 세액 |
1000cc이하 | 80원 | 1600cc이하 | 18원 |
1600cc이하 | 140원 | 2500cc이하 | 19월 |
1600cc초과 | 200원 | 2500cc초과 | 24원 |
정확한 자동차세가 궁금하다면 '위택스'에 접속해 미리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.
납부방법과 유의사항
자동차세 납부방법입니다.
유의사항 :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기간
자동차세 연납이란? 1년 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납부하여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.
가계지출에서 자동차세가 크지 않다면 미리 연납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좋겠죠?
연납신청은 1,3,6,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기간 | 할인율 | ||
1월 | 1월 16일 ~ 1월 31일까지 | 7% | |
3월 | 3월 16일 ~ 3월 31일까지 | 6.4% | |
6월 | 6월 16일 ~ 6월 30일까지 | 5.3% | |
9월 |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 | 1.8% |
2022년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시 10% 감면을 받았었지만 향후 점점 축소될 예정입니다. (23년 7%,24년 5%,25년 3%)
자동차세 연납신청
위 안내와 같이 2023년 1월 16일부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
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
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(운영기간 : 1.16. ~ 2.3.) (단,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.31.까지 입니다.) ※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(etax.seoul.g
www.wetax.go.kr
점점 축소되는 연납의 혜택
2023년부터 점차 연납을 통한 세액 감면이 축소될 것으로 고지했습니다.
하지만 연납하시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달력에 기록해서 잊지 마시고 연납신청하셔서 절세받으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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